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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서를 작성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이 아닌 별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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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서를 작성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이 아닌 별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그러나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에 한하지 않고, 유언자가 통상 사용하는 아호·예명·별명 등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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