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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무단결근을 하던 직원이 사직을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사직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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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무단결근을 하던 직원이 사직을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사직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자 메시지로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수리하였다는 통보를 하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청산을 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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