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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자 메시지로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수리하였다는 통보를 하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청산을 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을 하던 직원이 사직을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사직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자 메시지로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수리하였다는 통보를 하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청산을 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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