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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과 같이 구두로 해고를 하는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 한명이 사장인 저를 너무 화나게 해서 바로 해고하였습니다. 말로만 해고를 하고 별 다른 문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는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과 같이 구두로 해고를 하는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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