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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시급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근로계약관계를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해고예고가 없을 경우 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급으로 알바를 하고 있어도 해고예고가 없는 경우 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시급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근로계약관계를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해고예고가 없을 경우 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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