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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젝트 완수 등과 같이 한시적, 1회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A프로젝트의 완료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서 당해 프로젝트의 완성시까지 근로한 후, 종료시점이 정해진 B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당해 프로젝트의 완성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한다면 각각의 프로젝트에 종사했던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료시점이 정해진 A프로젝트의 품질검사원, 안전관리자로 종사하던 근로자가 A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종료시점이 정해진 B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젝트 완수 등과 같이 한시적, 1회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A프로젝트의 완료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서 당해 프로젝트의 완성시까지 근로한 후, 종료시점이 정해진 B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당해 프로젝트의 완성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한다면 각각의 프로젝트에 종사했던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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