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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경매대금을 나눠달라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인이 소액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으려면 경매 절차에서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경매대금을 나눠달라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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