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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었는데,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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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었는데,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이미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주민등록을 옮겨도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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