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주택임대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2016. 9. 기준으로 ① 서울특별시: 3천400만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④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의 얼마까지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주택임대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2016. 9. 기준으로 ① 서울특별시: 3천400만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④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등록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대항력을 얻을 수 있나요. (0) | 2022.10.31 |
---|---|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었는데,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임.. (0) | 2022.10.31 |
주택임차인이 소액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으려면 경매 절차에서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0) | 2022.10.31 |
명의는 교회로 되어있고 목사님이 교회에 사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0) | 2022.10.31 |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직원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0.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