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이미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주민등록을 옮겨도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었는데,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이미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주민등록을 옮겨도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나요. (0) | 2022.10.31 |
---|---|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등록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대항력을 얻을 수 있나요. (0) | 2022.10.31 |
주택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의 얼마까지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0.31 |
주택임차인이 소액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으려면 경매 절차에서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0) | 2022.10.31 |
명의는 교회로 되어있고 목사님이 교회에 사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0) | 2022.10.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