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등록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대항력을 얻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31.
반응형
- 질문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등록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대항력을 얻을 수 있나요.


- 답변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거소신고를 주민등록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7. 8. 선고 2013나2027716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