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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락커, 휴게실의자, 세면도구함, 에어컨, 정수기 등을 설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이와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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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락커, 휴게실의자, 세면도구함, 에어컨, 정수기 등을 설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이와 같은 물건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락커, 의자, 세면도구함, 에어컨, 정수기 등과 같이 손쉽게 떼어낼 수 있고 떼어 내더라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속된 물건으로 볼 수 없는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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