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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락커, 의자, 세면도구함, 에어컨, 정수기 등과 같이 손쉽게 떼어낼 수 있고 떼어 내더라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속된 물건으로 볼 수 없는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락커, 휴게실의자, 세면도구함, 에어컨, 정수기 등을 설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이와 같은 물건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락커, 의자, 세면도구함, 에어컨, 정수기 등과 같이 손쉽게 떼어낼 수 있고 떼어 내더라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속된 물건으로 볼 수 없는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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