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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신소유자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담보 가등..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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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신소유자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담보 가등기가 기입되었고, 담보 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경락인이 종전 주택의 소유자(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임차인)는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한 날 담보가등기가 기입되었다면 종전소유자(임차인)는 담보가등기권자 및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경락인은 종전 주택의 소유자(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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