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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소송이 종료되어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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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어머니가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이혼청구권을 제가 상속하여 소송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소송이 종료되어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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