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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 병이 피상속인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민법 제1026조 제1호),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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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 대한 불법행위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의 상속인 중에 병이 위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 받고 나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면 병의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나요.
- 답변
상속인 병이 피상속인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민법 제1026조 제1호),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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