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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 중의 1명이 피상속인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해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상속개시 후 다시 상속권을 주장해도 됩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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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의 약정을 했는데, 상속개시 후에 다시 상속권을 주장해도 되나요.
- 답변
상속인 중의 1명이 피상속인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해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상속개시 후 다시 상속권을 주장해도 됩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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