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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의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것도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의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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