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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제1055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나타난 경우에도 법원이 그 선임을 취소하지 않는 한 관리인의 임무는 계속되는 것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제10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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