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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나타난 경우에도 법원이 그 선임을 취소하지 않는 한 관리인의 임무는 계속되는 것인..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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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나타난 경우에도 법원이 그 선임을 취소하지 않는 한 관리인의 임무는 계속되는 것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제10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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