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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영하지 않아서 가정법원이 을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등의 청구가 없어도 상속재산목록을 제시하고 상황을 보..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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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영하지 않아서 가정법원이 을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등의 청구가 없어도 상속재산목록을 제시하고 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법원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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