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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내가 저와 재혼 전에 혼인하여 낳았던 아이를 제가 입양하였습니다. 일반 양자로 입양하면 저의 재산이 아이에게 상속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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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내가 저와 재혼 전에 혼인하여 낳았던 아이를 제가 입양하였습니다. 일반 양자로 입양하면 저의 재산이 아이에게 상속이 되나요.


- 답변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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