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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채권신고 등을 거쳐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부터 배당변제를 받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민법 제1051조), 상속재산으로부터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리 명령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채권신고를 한 상속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으로만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자기 고유의 재산으로는 변제할 의무는 없나요.
- 답변
채권신고 등을 거쳐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부터 배당변제를 받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민법 제1051조), 상속재산으로부터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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