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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재산분리 이후에 상속재산 관리에 처분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이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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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재산분리 이후에 상속재산 관리에 처분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이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절차는 직권으로 개시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이 필요한지는 가정법원이 스스로 알기 어려운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관리에 관한 처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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