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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이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후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는 입양한 아이와 저 사이의 관계는 없어지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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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이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후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는 입양한 아이와 저 사이의 관계는 없어지게 되나요.


- 답변
양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친족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776조). 또한 부부가 일반 입양을 하였을 때 부와 모 둘 다 입양당사자가 되므로(민법 제874조), 양부모가 이혼하였다고 하여 양모를 양부와 다르게 취급하여 그 중 일부인 양모자관계만 소멸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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