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재산분리청구의 상대방은 상속인이지만,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합니다(민법 제104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리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분리청구의 상대방은 상속인이지만,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합니다(민법 제104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0) | 2022.11.02 |
---|---|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숙려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0) | 2022.11.02 |
상속재산분리 명령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채권신고를 한 상속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으로만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자기 고유의 재산으로는 변제할 의무는 없나요. (0) | 2022.11.02 |
상속재산분리 이후에 상속재산 관리에 처분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이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나요. (0) | 2022.11.02 |
아내가 저와 재혼 전에 혼인하여 낳았던 아이를 제가 입양하였습니다. 일반 양자로 입양하면 저의 재산이 아이에게 상속이 되나요. (0) | 2022.1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