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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숙려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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