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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 제5호 소정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참조). 사례의 경우에도 유언서의 내용은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이미 널리 알고 있는 것이어서 막내 아들이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숨겼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 제100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상속에 관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언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따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서를 작성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언서를 막내 아들이 한동안 숨겨버렸습니다. 이 경우 막내 아들은 상속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 답변
상속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 제5호 소정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참조). 사례의 경우에도 유언서의 내용은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이미 널리 알고 있는 것이어서 막내 아들이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숨겼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 제100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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