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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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