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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까지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피상속인 아버지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에 있는 친족들까지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더 이상 피상속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인은 없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아버지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고(민법 제1057조의2), 그에게도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10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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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4촌 이내의 혈족까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까지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피상속인 아버지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에 있는 친족들까지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더 이상 피상속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인은 없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아버지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고(민법 제1057조의2), 그에게도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10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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