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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 분리는 상속개시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45조 제1항 ). 청구의 시적 한계를 넘어서 한 청구는 심판으로 부적법 각하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혼합되기 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상속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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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재산분리청구를 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이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 분리는 상속개시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45조 제1항 ). 청구의 시적 한계를 넘어서 한 청구는 심판으로 부적법 각하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혼합되기 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상속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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