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근기 68207-935, 2003.07.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5일 주간 근로를 해오던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인가요
- 답변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근기 68207-935, 2003.07.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용 내정자로 뽑혔는데, 회사에서 경영 악화로 정규 발령 시기를 늦추자고해서 합의해줬습니다. 근데 발령이 연기된 기간 동안 임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0) | 2022.11.04 |
---|---|
작업라인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전체 라인이 중단되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2.11.04 |
근무시간외에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 시간외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0) | 2022.11.04 |
연차유급휴가 기간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괜찮나요 (0) | 2022.11.04 |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경우 과로 여부와 관련된 업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0) | 2022.1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