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내용이 있다면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래 수행하던 업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기간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괜찮나요
- 답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내용이 있다면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래 수행하던 업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5일 주간 근로를 해오던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인가요 (0) | 2022.11.04 |
---|---|
근무시간외에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 시간외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0) | 2022.11.04 |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경우 과로 여부와 관련된 업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0) | 2022.11.04 |
단시간 근로자 채용 시에 매일의 근로시간이 달라도 상관 없나요 (0) | 2022.11.04 |
근로계약서 상에 '이유 없이 출근을 거부할 경우 한달 치 임금을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사용자에게 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0) | 2022.1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