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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서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노사협의회의 설치목적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협의회 참석은 회사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 그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기 68207-1482, 199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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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에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 시간외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서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노사협의회의 설치목적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협의회 참석은 회사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 그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기 68207-1482, 199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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