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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근무한다면 법위반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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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근무한다면 법위반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동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기준시간(주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노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미만인 경우에라도 주 52시간까지 근로케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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