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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동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기준시간(주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노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미만인 경우에라도 주 52시간까지 근로케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근무한다면 법위반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동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기준시간(주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노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미만인 경우에라도 주 52시간까지 근로케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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