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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만55세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482, 2013.7.25)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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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중에 만 55세가 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만55세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482, 2013.7.25)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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