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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본적으로 직영과 하청이 혼재작업시 직영에서 하청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할 우려가 많아 파견법을 위반할 소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혼재작업만으로 파견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바 하청이 독립적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면 파견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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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규직 직원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 파견법위반인가요?
- 답변
기본적으로 직영과 하청이 혼재작업시 직영에서 하청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할 우려가 많아 파견법을 위반할 소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혼재작업만으로 파견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바 하청이 독립적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면 파견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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