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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체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다수의 출산휴직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출산휴직기간동안 업무를 대체한 것이라면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취지에 따라 상시적, 지속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평등정책과-1672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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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체를 수행한 후, 연속적으로 다른 출산휴직자의 업무대체를 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나요?
- 답변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체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다수의 출산휴직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출산휴직기간동안 업무를 대체한 것이라면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취지에 따라 상시적, 지속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평등정책과-1672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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