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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15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2008.02.0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 근로자의 계약 만료 시에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15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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