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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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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가요?


- 답변
기간제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기간제법은 상시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자체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의 법인이라면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되어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차별개선과-1029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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