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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사용자가 제정한 취업규칙이나 취업규칙에 준한 규정에서 정년을 정하고 있고 정년을 초과한 자를 채용하면 안된다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해당 연령을 초과한 자를 일정..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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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자가 제정한 취업규칙이나 취업규칙에 준한 규정에서 정년을 정하고 있고 정년을 초과한 자를 채용하면 안된다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해당 연령을 초과한 자를 일정기간 정하여 채용하는 행위가 정년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장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이 존재하여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 정년에 도달하게 되면 자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정년이 이미 지난 사람을 필요에 의해 기간을 정해 사용자가 채용하였다면 해당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근로계약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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