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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에서 교육 비용이 지원되는 해외연수에 지원하여 다녀왔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연수기간 동안 지원된 교육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약정이 정당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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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서 교육 비용이 지원되는 해외연수에 지원하여 다녀왔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연수기간 동안 지원된 교육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약정이 정당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 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대법 95다 24944ㆍ24951, 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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