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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있었지만 수당청구권의 발생을 모르고 퇴직하였습니다. 퇴직 후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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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있었지만 수당청구권의 발생을 모르고 퇴직하였습니다. 퇴직 후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 답변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 2003다48549, 2003다48556,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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