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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근로자는 정규직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무방하나, 이 경우 비교대상 정규직과 임금 등에 있어서 차별금지 됩니다(파견법 제2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파견근로자를 채용해도 되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는 정규직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무방하나, 이 경우 비교대상 정규직과 임금 등에 있어서 차별금지 됩니다(파견법 제2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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