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달리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만들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5.
반응형
- 질문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달리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만들 수 있나요?


- 답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각각 달리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만들 수 있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