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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각각 달리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만들 수 있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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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달리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만들 수 있나요?
- 답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각각 달리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만들 수 있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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