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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도급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직접적, 구체적으로 업무 수행방법, 수행 속도, 근로장소, 근로시간 등을 지시하고 감독하면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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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한다면 모두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나요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도급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직접적, 구체적으로 업무 수행방법, 수행 속도, 근로장소, 근로시간 등을 지시하고 감독하면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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