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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이행시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짧은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볼 때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의무를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7.5.3, 비정규직대책팀-150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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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후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2년 고용계약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이행시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짧은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볼 때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의무를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7.5.3, 비정규직대책팀-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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