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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효하지 못한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유효하지 못한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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