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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맺어지므로 해고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단위 계약이 반복 체결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가 기대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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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인데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이번주까지만 일을 하자고 하는데, 해고에 해당하나요
- 답변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맺어지므로 해고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단위 계약이 반복 체결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가 기대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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