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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전 직장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사용자 측 연락처를 전직장의 같은 사업부의 부장님의 성함 및 연락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에 부장님이 연락이 와서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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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 직장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사용자 측 연락처를 전직장의 같은 사업부의 부장님의 성함 및 연락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에 부장님이 연락이 와서 나는 너와 동일한 직원이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부장님은 전체 직원의 인사 및 총무나 전체 사업부의 업무를 총괄 및 대외적으로 대표하십니다. 부장님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로 볼 수 있을까요.


- 답변
구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대법 2007도1199,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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