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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사용증명서의 근로기준법상 개념이 궁금합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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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증명서의 근로기준법상 개념이 궁금합니다.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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